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 종합쇼핑몰에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2.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3.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4.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ㆍ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5.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6. 부도, 파산 또는 휴 ㆍ 폐업,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7.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카탈로그 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8.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9. <삭 제>10.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1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12.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13.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ㆍ착오로 인하여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고의성이 없고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ㆍ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img id="160908279"></img><img id="1609082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