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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