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5조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확인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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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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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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