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2조 (설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본 용역 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입찰공고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납품요구한 용역에 현장설치가 포함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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