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종합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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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28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28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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