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종합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28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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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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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