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종합평가 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28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