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종합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28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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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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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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