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0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카탈로그 계약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종합 평가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해서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카탈로그 계약 종합 평가를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제안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자재, 장비 철수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의 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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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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