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9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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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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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