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82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적용제외) 이 훈령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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