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83조 (적용의 일부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2.삭제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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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79조 ·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80조 · 재검토기한제81조 · 금지행위제82조 · 적용제외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83조 · 적용의 일부 제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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