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9조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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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을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을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업무용 PC 및 관세정보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 관세청 업무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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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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