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9조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을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업무용 PC 및 관세정보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 관세청 업무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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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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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