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8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보유기간을 준영구로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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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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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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