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3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준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그 밖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제73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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