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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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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