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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