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5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그 밖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