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5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그 밖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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