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관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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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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