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5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54조에 따라 수립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기간 산정 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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