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제29조 및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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