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0조 (관제담당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담당자(이하 "관제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담당자(이하 "관제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소명처리체계 구축 및 시행
3.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현장 점검,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4.소명 및 부적정 현황 관리
5.맞춤형 추출조건 개발 및 개선
6.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ㆍ관리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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