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0조 (관제담당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담당자(이하 "관제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소명처리체계 구축 및 시행
3.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현장 점검,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4.소명 및 부적정 현황 관리
5.맞춤형 추출조건 개발 및 개선
6.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ㆍ관리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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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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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