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50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0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50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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