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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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9."접근권한"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정보를 생성ㆍ변경ㆍ열람ㆍ삭제 등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0."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영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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