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영
제31조(개인정보보호 협력)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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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