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위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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