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2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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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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