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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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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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