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종전의 제7조 제5항에서 이동>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 제6항에서 이동>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7조 제7항에서 이동>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④위원장은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 제8항에서 이동>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종전의 제7조 제9항에서 이동>
⑥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7조 제10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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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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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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