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0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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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9조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의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9조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의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ㆍ국장(치안정책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ㆍ국(치안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⑥소위원회 위원장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과제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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