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경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직에 있는 자와 경찰청장이 경찰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운영부서 과장급으로 한다.
⑤「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⑥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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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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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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