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경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직에 있는 자와 경찰청장이 경찰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운영부서 과장급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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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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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