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6조 (책임ㆍ현안연구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안정책연구소장은 책임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 각 관ㆍ국의 수요와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각 관ㆍ국장은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연구수요가 있는 경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거쳐 치안정책연구소장에게 현안연구과제로 연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치안정책연구소장은 책임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의 연구가 종료된 이후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연구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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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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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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