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7조 (계약 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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