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과제"란 다음 각 목의 과제를 말한다.가. "정책연구과제"란 치안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정책연구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책임연구과제"란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치안정책연구소"라 한다) 소속 연구관이 직접 연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현안연구과제"란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하여 경찰청 각 관ㆍ국 등이 의뢰하거나 치안정책연구소가 자체 발굴하여 소속 연구관이 연중 수시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라. "연구개발과제"란 「경찰법」 제26조에 규정된 치안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과제를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연구관"이란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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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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