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6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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