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8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연구사업계획 심의2.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3. 연구 평가결과 및 활용내용의 심의4. 연구방향 설정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를 두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각 관ㆍ국장 및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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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4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5조 · 기관별 성과점검제26조 · 책임ㆍ현안연구과제제27조 · 연구개발과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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