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9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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