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9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치안정책연구소장은 기타 심의 또는 자문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차기 회의 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치안정책연구소장은 자문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개최 전 미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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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5조 · 기관별 성과점검제26조 · 책임ㆍ현안연구과제제27조 · 연구개발과제제28조 ·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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