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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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경찰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2. 경찰청 각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경찰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2. 경찰청 각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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