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관ㆍ국장 및 과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사유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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