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관ㆍ국장 및 과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사유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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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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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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