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2 (협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1. 2개 이상 업종이 복합된 용역으로서 각 업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제11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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