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2 (협상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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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1. 2개 이상 업종이 복합된 용역으로서 각 업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제11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1. 2개 이상 업종이 복합된 용역으로서 각 업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제11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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