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설계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경우 공고서에 별도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을 한 자에게만 공모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모안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공고서에 명시한 설계비를 감액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단일 공모안 접수 등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