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8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7조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절 9항에 따라 과업지시서 등 구매규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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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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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