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8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7조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절 9항에 따라 과업지시서 등 구매규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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