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수요기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심사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11조 제4항 기술인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2. 제12조 설계 공모안 심사3. 제1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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