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수요기관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심사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11조 제4항 기술인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2. 제12조 설계 공모안 심사3. 제1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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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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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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