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조달요청서,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의 처리지침에 따른다.
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입찰공고문2. 입찰유의서3. 계약조건4. 과업지시서5.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입찰설명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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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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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