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조달요청서,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의 처리지침에 따른다.
②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입찰공고문2. 입찰유의서3. 계약조건4. 과업지시서5.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입찰설명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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