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제9조의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2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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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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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