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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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제9조의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제9조의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④계약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2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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