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 (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완료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조사금액, 기술자 배치계획, 국제입찰 대상여부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 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단, 대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견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계약과장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의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지방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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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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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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