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 (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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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완료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조사금액, 기술자 배치계획, 국제입찰 대상여부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완료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조사금액, 기술자 배치계획, 국제입찰 대상여부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 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단, 대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견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계약과장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의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지방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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