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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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안,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인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수납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대장(별지 제7호 서식)은 전산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안,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인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수납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대장(별지 제7호 서식)은 전산 관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를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한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img id="1612090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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