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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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개찰한다. 단,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자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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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개찰한다. 단,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자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의 경우 입찰자 입회하에 개찰한다. 단,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③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 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 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④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표한다.1. 우편입찰자수2. 총 응찰자수3. 입찰장에서 판명된 실격입찰자수4. 입찰금액 및 투찰율, 적격심사 대상자 등
⑤낙찰대상이 되는 적격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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