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 (조달요청서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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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요기관과 과업내용, 배정예산액, 심사일정,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대상 건축설계용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요기관과 과업내용, 배정예산액, 심사일정,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대상 건축설계용역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우리 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2. 우리 청과 MOU를 체결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반려)3. 우리 청 계약이 필요하다고 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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