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용역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 후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평가 세부기준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입찰참가자격과 연계없이 적격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용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수행실적평가와 기술인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이 계약체결 전에 사망, 질병, 퇴직하는 경우, 교체 후 재평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용역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면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접수대장에 등록한 후 검토하여 입찰일로부터 5일전까지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업체의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업체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DB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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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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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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