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용역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 후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평가 세부기준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입찰참가자격과 연계없이 적격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용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수행실적평가와 기술인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이 계약체결 전에 사망, 질병, 퇴직하는 경우, 교체 후 재평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용역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면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접수대장에 등록한 후 검토하여 입찰일로부터 5일전까지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업체의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업체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DB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