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 (계약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1. 용역개요:1부2. 과업지시서:1부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부4. 제안요청서(필요시) : 1부5.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부
②지방청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별표2] 나목에 따른 본청 기술검토 대상에 대해서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건설기술계약과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지방청별 사무분장
가. 기술용역계약 및 관리 본청 | 각 지방청 ①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② 고시금액 미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 - 건설기슬진흥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설계공모 - 협상계약 | 본청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술용역으로서, 수요기관 소재지(지역제한의 경우에는 해당 제한지역)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