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 (계약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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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1. 용역개요:1부2. 과업지시서:1부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부4. 제안요청서(필요시) : 1부5.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1. 용역개요:1부2. 과업지시서:1부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부4. 제안요청서(필요시) : 1부5.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부
②지방청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별표2] 나목에 따른 본청 기술검토 대상에 대해서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건설기술계약과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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