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 (계약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1. 용역개요:1부2. 과업지시서:1부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부4. 제안요청서(필요시) : 1부5.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부
②지방청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별표2] 나목에 따른 본청 기술검토 대상에 대해서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건설기술계약과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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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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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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