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 (본ㆍ지방청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ㆍ지방청별 계약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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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설계공모)공고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설계공모)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0 . . . 조 달 청 장 1. 용역개요 ㆍ 관리번호: ㆍ 용 역 명: ㆍ 용역현장: ㆍ 용역기간: ㆍ 추정가격: ㆍ 수요기관: 2. 입찰방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본·지방청별 사무분장
가. 기술용역계약 및 관리 본청 | 각 지방청 ①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② 고시금액 미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 - 건설기슬진흥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설계공모 - 협상계약 | 본청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술용역으로서, 수요기관 소재지(지역제한의 경우에는 해당 제한지역)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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